[특허] [등록상표무효집14(3)행,086]

[대법원 1966.12.27 선고 66후11 판결]

【판시사항】

상표 "신앙촌"이 지리적명칭이 인지의 여부

【판결요지】

"신앙촌"은 구 상표법(49.11.28. 법률 제71호) 제5조 제1항 제7호에서 말하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 아니다.

【본문 참조조문】

상표법 제5조 제1항 제7호

상표법 제5조 제1항 제8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이 본건 등록제10593호 상표에 표시된 "신앙촌"이 행정구획상의 지리적 명칭이 아니고 그 명칭은 어데까지나 박태선장로의 기독교 신자들만의 집단을 칭하는 통용어로서 신앙으로써 결합된 특수단체임을 원심결에 열거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같은 사실인정에 아무 위법이 없을뿐더러 원심 심결말미에 "신앙촌"이 위와 같은 특수단체임을 일반사회에서 널리 인식하고 있음은 경험칙에 비추어 인정될 수 있다는 설시가 있으나 원심결문의 취지는 위에서 설시한 바와같이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한뜻을 알아볼 수 있고, 다만 경험칙 운운의 말이 있으나 "신앙촌"이 위와같은 특수단체라는 사실은 일반인에게도 공지의 사실이 첨가한 취지로 볼 것이므로 원심 사실인정에 아무 위법이 없다.

원심이 위와같이 본건에 문제가된 "신앙촌"이 상표의 불등록사유를 규정한 상표법 제5조 제1항 제7호에 말하는 현저한 지리적인 명칭이 아님을 적법히 확정하였을뿐 아니라 어떠한 상품이 지리적인 명칭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지방의 특산물 즉, 그 상품의 산지표시로서 널리 알려져 있을 경우에 동업자가 누구던지 그 산지를 표시하는 지리적 명칭을 상표로서 사용할 수 있게된다면 이미 그 상품에 대한 식별력이 상실되고 마는 것이며, 이는 상표법에서 규정하는 자타 상품을 식별시키기 위한 특별현저한 상품표시가 될 수 없으므로 지리적 명칭을 사용한 상표는 상표법상의 등록표로서 등록할 수 없다고 설시하여 본건 "신앙촌"은 위에서 말한 지리적 명칭이 아님을 확정하여 본건 상표등록이 적법유효함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상고논지에서 지적하는 심판청구인의 본건 상표가 상표법 제5조 제1항 제8호에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을 배척한 취지가 명백하므로 원심결에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할 수없다. 기타 원심결과 반대의 견해로 원심결을 비난하는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한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대법원 대법원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김치걸 방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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